이미지: Comcast, 21st Century Fox, The Walt Disney Company

 

현지시간 수요일, 컴캐스트가 이십일세기 폭스의 TV와 스튜디오 자산에 현금 650억 달러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 12월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제시한 524억 달러를 웃도는 금액이며, 컴캐스트가 5월 말 경 제시한 600억 달러보다도 높은 금액이다.

 

인수 계약이 성사될 경우, 컴캐스트는 폭스사의 FX 케이블 채널, 이십세기 폭스 스튜디오, 다수의 스포츠 지역 채널과 함께 영국 위성 방송 채널인 Sky의 지분 일부를 가지게 된다. 현재 컴캐스트는 방송 채널 NBC와 영화 제작사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소유하고 있다. 폭스는 수요일 오후 경 컴캐스트로부터 인수 조건을 제시받았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이후 추가 발표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두 기업의 계약이 성사되려면 컴캐스트는 우선 월트 디즈니가 해당 경쟁에서 손을 떼도록 만들어야 한다. 촉박하기는 하지만 월트 디즈니 컴퍼니에게는 아직까지 컴캐스트와 동등한, 혹은 그를 상회하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폭스사는 다음 달 10일 디즈니 인수 합병건을 논의할 투자자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추가로 제시되는 계약 조건을 검토하기 위해 해당 회의를 연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컴캐스트의 폭스 매수 제안은 밥 아이거의 ‘월트 디즈니 확장 플랜’을 저지할 수 있는 최후의 결전이나 마찬가지다. 월트 디즈니가 이십일세기 폭스의 영화 및 TV 자산을 매입할 경우, 밥 아이거 체제 아래에서 마블 엔터테인먼트(2009년 40억 달러), 루카스필름(2009년 40억 달러), BAMTech (3년 계약, 25억 8000만 달러) 이후 네 번째로 성사된 대형 합병으로 남게 된다.

 

현지 관계자들은 폭스를 향한 디즈니와 컴캐스트의 구애가 “대중들의 미디어 소비 패턴을 따라야만 한다고 느끼는 전통 미디어 기업들의 압박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했다. 스트리밍 서비스와 모바일 기기의 발전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영화나 TV 시리즈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로는 모두가 잘 아는 넷플릭스나 아마존, 훌루, 그리고 차세대 주자로 떠오르는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있는데, 대중들이 이 서비스들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인 미디어 기업들이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디즈니가 폭스에 제시한 조건 중 “법적 규제를 제외한 다른 이유로 인수합병 계약을 파기할 경우, 15억 2000만 달러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한다. 컴캐스트는 폭스가 자신들과 계약을 할 경우, 이 위약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폭스 최고 운영진들이 디즈니와의 인수합병을 더 선호한다고 알려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컴캐스트와 폭스가 합병에 동의한다면 법무부의 혹독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디즈니는 자사의 케이블 채널 이외의 다른 방송사를 인수한 적이 없는 반면, 컴캐스트는 미국 최대의 케이블 채널인 NBCUniversal을 2011년 부로 손에 넣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15년, 컴캐스트가 타임 워너에 손을 뻗었을 때, 미 법무부가 시장 독점을 이유로 강력하게 제재한 바 있다. 타임 워너는 이틀 전, 긴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이 기업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AT&T와 합병에 성공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곧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 세계 미디어 산업의 역사를 뒤바꿀만한 인수 합병 경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Variety

 

 

AT&T – 타임 워너 합병, 법원 최종 승인

이미지: AT&T, Time Warner

 

AT&T와 타임 워너의 대형 인수 합병이 마침내 성사됐다.

 

현지시간 화요일, 미 법원이 법무부가 아닌 AT&T와 타임 워너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록적인 850억 달러 상당의 대형 인수 합병이 사실상 이루어지게 되었다. 해당 소송을 맡았던 리차드 레온 재판장은 “두 기업의 합병에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타임 워너 대표 변호사 다니엘 페트로첼리는 판결이 내려진 직후, 기자들에게 합병이 6월 20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 법무부의 항소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레온 재판장은 “미 정부가 다시 한번 합병을 저지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한 일”이라 밝히면서, 법무부의 항소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인수합병이 무산될 경우, 두 기업은 약 5억 달러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는 점을 들면서 “기업들이 부당한 처사를 받지 않도록, 미 정부가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좋은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2016년 10월 AT&T의 타임워너 인수합병 발표에서 비롯됐다. 850억 달러에 달하는 합병 금액과 함께, 미디어와 통신 사업의 합병이라는 부분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법무부가 작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두 대기업의 합병이 시장 독점을 야기할 수 있다 밝히면서 해당 인수합병이 성사된다면,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정부가 아닌 기업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재 가장 주목받는 디즈니와 컴캐스트의 폭스 인수 경쟁을 필두로 대형 미디어 기업들 사이의 인수합병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오갈 전망이다.

 

출처: THR